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청주시는 6일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오는 12일자) 공문을 진주산업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체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를 운영하는 진주산업 시설특성상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고 6일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주산업에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업체는 법적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과다소각이 의심되는 전국 8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죄질이 중한 주요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및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에서는 진주산업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6일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계획을 사전통보했다. 쓰레기 과다 소각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증설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범위 이상 소각을 한 것은 사실상 `임의 가동'이라는 논리다.

진주산업이 2016년 소각로 증설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가동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받은 것이나 이번에 쓰레기 과다 소각으로 적발된 것 모두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진주산업은 두 차례의 위반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시는 환경부에 진주산업의 쓰레기 과다소각이 변경 허가 미이행에 해당하는지를 유권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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