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장 권한의 특별채용 제도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 혁신안을 마련했다. 충북도의장 출신 김형근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모델이 될 혁신안을 제시한 것이다. 

7일 가스안전공사가 마련한 채용비리 방지 인사혁신안을 보면 사회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돼온 특별채용 제도를 폐지가 주목된다. 현행 인사규정에는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또한 부정 합격의 온상이 된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면접시험 내부위원도 임원은 배제되고 면접 전날 추첨으로 확정한다. 또 외부위원을 상대로 한 채용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은 3회 이상 연속 위촉해선 안된다’는 중복 제한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준선이 모호했던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전형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인사규정에 못 박기로 했다. 이밖에 전체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놓아 채용 과정에 특정인 끼워넣기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예비합격자 선정은 면접시험을 마친 뒤 고득점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합격자 순위도 공개한다. 기존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해온 최종합격자 선정은 면접시험 고득점순에 따라 인사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사장에게는 ‘보고’만 하는 것으로 바꾼다. 인사위에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해야 한다.이밖에 채용 전형관리의 외부 위탁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모든 평가표는 감사실 입회하에 봉인하기로 했다.

김형근 사장은 지난 1월말 유영경 충북여성포럼 대표 등 외부 인사위원 3명을 위촉했다

검찰 수사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사 임직원 33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퇴사시키는 한편 핵심 관여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2015~2016년 채용 때 부당하게 피해를 본 12명을 전원 추가 합격시켜 입사를 원하면 채용키로 했다.

이같은 가스안전공사의 인사 혁신안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에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초 취임한 김형근 사장이 1개월만에 공공기관의 적폐로 지목된 인사채용 비리를 청산할 혁신안을 만든 셈이다. 김 사장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유영경 여성정책포럼 대표 등 3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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