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북이면 이장단이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가 적발된 진주산업 폐쇄를 요구하며 집단 사퇴했다.

  청주 내수·북이 주민협의체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와 청주시는 하루빨리 진주산업 폐쇄를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다이옥신 과다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진주산업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는데도 시와 환경부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다이옥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업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수·북이면 주민들은 환경부와 시를 믿을 수 없다"며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모두 사퇴하고 투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퇴를 결의한 내수·북이 지역 주민 대표는 400여 명이다. 이 중 북이면 이장단(51명)은 이날 사퇴서를 청주시에 전달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고, 소각량을 초과한 1만3000t의 쓰레기를 처리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변경 허가 미이행' 행위로 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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