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A택시 전 노조간부 “회사와 공모해 정년‧휴가 줄이고 수당도 없에”
단체협약 바꿔주는 대가로 매달 70만원 받기로 약속…청주지검에 고소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호소하는 가운데 청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간부가 노조위원장이 정년과 휴가, 수당을 축소‧폐지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충북인뉴스DB)
지난해 1월 9일자로 한국노총 청주 모 택시노조 핵심간부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 간부명의로 통장이 개설됐지만 인감은 노조위원장 소유 도장이 사용됐다.
한국노총 소속 청주 모 택시노조 핵심간부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다달이 50만원씩 입금돼 있다.

“예전엔 탄광을 막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택시를 막장이라고 부릅니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대표하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이 푸념처럼 쏟는 말이다.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호소하는 가운데 청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간부가 노조위원장이 정년과 휴가, 수당을 축소‧폐지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2016년 12월 청주지역 택시회사인 A사의 노사는 단체협약을 새로 맺었다. 새로 맺은 단체협약에는 기존에 제공되던 특별휴가 및 유급휴가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감축하고 월 5만원 지급하던 만근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회사가 지급하던 근무복과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원 야유회때 지급하던 행사 지원금도 없앴다.

이 같은 단협은 조합원의 실질 임금을 대폭삭감하는 내용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됐지만 노조총회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데에는 노조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얼마전까지 이 회사 노조 핵심간부였던 B씨는 “노조위원장이 ‘회사가 어렵다. 서로 도와야 한다. 나도 20만원 받는 판공비를 반납하겠다’고 설득했다”며 “위원장의 설득이 있자 별다른 반발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청주 모택시회사가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 사본. 노사합의로 조합원에 제공되던 임금과 복리후생제도가 삭감되거나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 노조핵심간부 B씨는 노조간부와 회사간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한뒤 일주일 뒤쯤 노조위원장이 50만원을 건넸다”며 “이건 조합원이 모르는 비자금이니까 통장에 넣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 노조위원장이 회사로부터 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20만원은 본인이 챙기고 50만원만 본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 증거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통장은 B씨의 명의로 지난 해 1월 9일자로 개설됐다.

통장에는 1월 9일자로 매달 50만원씩 입금이 돼 있었다. B씨는 “통장은 내 명의로 개설됐지만 인감은 노조위원장의 도장으로 했다”며 “입‧출금도 노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체결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선 함구했다. 노조위원장 모 씨는 “어디서 나왔는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냐”며 “조합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데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럼 돈의 출처가 회사에서 나온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A택시 회사 노조는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으며 25~30여명의 택시기사가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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