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시 홈페이지에서 연납신청 

청주시가 2월 말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연납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에서 적용기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또는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생활오수팀) 전화로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2018-1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 금융기관 비영업일인 관계로 4월 2일까지다.

연납고지서와 정기분 고지서가 다른 시기에 발송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과 함께 고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미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된다.

박종웅 환경정책과장은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도 적극 활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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