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성명 “환영 … 신속·공정한 재판 기대”

<충청타임즈 제공>

충북의 숙원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단행한 고위법관인사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2명을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주지법에는 2008년 9월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이 덕에 충북 도민이 고법 본원이 있는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등부장 판사가 1명이다 보니 혼자서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심지어 법원장이 원외재판부장을 겸직해 고법 가사·행정 사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역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원외재판부 증설 요구가 제기된 이유기도 하다.

지역 법조계는 이번 인사를 사실상의 재판부 증설로 보고 있다.

그동안 추진특별위원회까지 꾸리면서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노력해 온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성명을 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충북 도민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대전 본원에서 처리하는 선거사건이나 재정신청사건도 청주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사법 자원의 배분에 형평성을 기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회 등을 상대로 청원 활동을 해왔다.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160만 도민과 함께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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