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청주지청, 진천 골재사업자 구속…월급 못받은 노동자는 가정파탄

31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이하 노동부청주지청)은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J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이하 노동부청주지청)은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J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8년동안 전국을 떠돌며 7개 사업장에서 부도와 임금체불을 반복했던 악덕업주 J씨가 결국 구속됐다. J씨가 체불한 임금만 6억원에 달했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생계고로 가정이 파탄 지경에 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이하 노동부청주지청)은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에 종사하는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골재 채취 사업주 J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J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J씨는 지난 8년 동안 전국에 7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했다.

노동부청주지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J씨는 8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며 “임금을 체불한 뒤 부도를 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 고용노동청에 J 씨를 상대로 접수된 진정사건이 74건에 이른다”며 “신고된 체불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악덕업주 J씨의 임금체불로 일부 노동자는 가정이 파탄 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청주지청은 “ 피해자 중 한 명이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J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 노동자는 공장 처분, 대출 실행 등으로 임금을 주겠다는 j 씨의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마저 파탄에 이르렀다.

한편 노동부청주지청은 지난주 J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 발생,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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