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출연기관 직접 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도내 6개 기관이 적발돼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도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가 유일하게 수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충북TP는 서류심사 중 경력자 또는 우대 대상자보다 무경력자에게 더 높거나 같은 점수를 부여해 최종합격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의뢰를 통해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으로는 충북TP를 비롯해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단양관광관리공단, 충북대학교병원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서류전형 과정에서 서류심사가 부적정했거나 모집공고를 하는 데 규정 위반, 내규 확대 해석 등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 관련자 90여명에 대해 경징계와 훈계, 주의 권고 등 징계, 주의, 개선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 대상은 충북테크노파크(6명), 충북신용보증재단(1명), 청주복지재단(1명),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1명) 등이다. 충북대병원도 직원 채용과 관련해 1명이 징계 의뢰됐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채용비리 감사를 중앙부처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가 맡아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시에 따라 지자체별로 산하 출연기관 중심으로 채용비리 여부를 집중감사했다. '이웃 사촌' 지간이다보니 중징계 대상은 한명도 없고 경징계, 훈계 등 형식적인 지적에 그친 점이 아쉽다. 정부 부처나 감사원을 통해 일벌백계 감사를 벌이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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