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강아지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모 상가 앞 인도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다.

목줄이 단단히 묶이지 않은 반려견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44)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이 탓에 B씨는 자전거 핸들을 꺾다 넘어져 쇄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식 재판에서도 과실이 인정된 A씨는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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