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증축 예산 지원 가능' 불구 학교측 예산요청 안해

청주 신흥고가 장애인 학부모의 요구와 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충북장애인교육연대는 29일 신흥고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거주 장애인 학생 학부모 2명이 지난해 11월 신흥고 전학(재배치)을 희망하며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 담당자가 2차례에 걸쳐 학교를 방문 협의했지만 재단과 학교장은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

이에대해 신흥고 관계자는 "현재 7명의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편성돼 아무런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해왔다. 우리 학교는 건물이 40년이상 되다보니 너무 노후되고 공간이 좁아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시설공사가 난망하다. 이런 사정을 교육청과 학부모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특수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통합학급 운영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재학생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는 1학급,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흥고의 경우 장애인 학생 2명이 전학올 경우 희망에 따라 최대 2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강제수단이 없는 사립학교다 보니 시설 조건을 이유로 막연히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장애인교육연대측은 "율량2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증가로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변 학교는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수용했는데 신흥고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이 결정 권한이 있고 도교육청에 예산 신청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 뒤늦게 재학생 학부모 의견 운운하는 것은 학부모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충북도교육청에서 증축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신흥고 교장과 이사장이 거부했다. 도내에서 도교육청의 권고도 무시하며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유일한 학교다. 더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도교육청에 특수학급 설치 권고를 어긴 학교가 있는 지 확인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담당자는 "작년부터 협의를 시작했고 증축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설치 권고를 거부한 것은 현재까지 신흥고가 첫 사례다. 사립학교인 매괴고, 심청중이 특수학급 설치를 진행중이며 청원고, 청주공고는 증축 예산까지 확보해 추진중이다. 강제할 수단이 없어 안타깝지만 재단과 학교측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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