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상습체불, 전국에 7개사업장 운영…피해액만 6억여원
자녀 등록금 내게 임금 달라 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해라” 배짱

“제발 자녀 등록금만이라도 내게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청에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며 갑질을 행사한 악덕사업주 J(53)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료사진, 충북인뉴스DB)

 

“제발 자녀 등록금만이라도 내게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청에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며 갑질을 행사한 악덕사업주 J(53)씨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J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노동자는 결혼생활이 파탄 직전에 이르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고용노동부청주고용노동지청(이하 노동부청주지청)은 충북 진천에서 골재 채취 노동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발 사업주 J 씨(남, 53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J씨의 임금체불 행위는 상습적으로 10여년간 반복됐으며 죄의식이 없었다. ‘악덕사업주’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혹하고 비정했다.

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8월까지 노동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J 씨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10년 가까이지 지속됐다. 노동부청주지청은 J씨가 8년에 걸쳐 전국 7개 사업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청주지청에 따르면 J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7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도 광범위해 진정이 접수된 노동관서만 전국 10개 노동청에 달했다. 신고된 체불액도 6억 여원이 넘었다.

J 씨는 임금 체불을 하고도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노동부청주지청은 “자녀 등록금이라도 낼 수 있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J 씨는 '노동청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때문에 가정생활이 파탄 직전에 이른 노동자도 있었다. 노동부청주지청은 “한 노동자는 J씨의 공장을 처하고 대출을 받아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1년 넘게 일을 해 왔으나, 결국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결혼생활 마저 파탄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악덕사업주 J씨의 구속여부는 29일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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