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들어 벌써 13건 접수 이틀에 한 건꼴

올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지난해(6470원) 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제조업체와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서 꼼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건수가 이틀에 한 건꼴인 모두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신고·상담은 주로 제조업체의 최저임금 꼼수적용 등이 대다수이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미화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등도 포함돼 있다.

주요 신고유형은 최저임금 인상상쇄를 위한 상여금 기본급화, 휴일 연장근로축소,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치 휴게시간 조정 등이다.

그러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 말고도 진정이나 고발 등의 건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인상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측은 신고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현장점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지청은 최근 3주간 현장 캠페인, 간담회, 설명회, 점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자율 개선하도록 계도해왔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거나 아파트·건물관리업, 수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취약 업종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적용 등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해당업소에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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