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낸 과태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3951개이며 위반건수는 4715건에 이르렀다.

이중 충북의 경우 모두 256개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이중 거짓표시는 159개소, 미표시는 97개였다.

특히 충북의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낸 과태료는 모두 4149만2000원으로 경기도 6872만1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총 과태료 4억167만4000원의 10.3%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품목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가 26%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25%), 쇠고기(12%), 콩(5%), 닭고기(4%) 순이었다.

위반장소는 음식점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12%), 가공업체(9%), 노점상(3%), 슈퍼마켓(2%) 등이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앞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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