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 부담금 단가 `천차만별'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제활동친화성 평가결과 충북도내 시군들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설립부터 행정의 적극성까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드러나면서 해당 지역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설립의 경우 충주시(전국 8위)는 총 인허가 기간이 13일이고 내부협의기간이 2일에 불과하지만, 청주시(81위)는 총인허가 기간 24일, 내부협의기간이 5일이다.

영동군(142위)은 총인허가 기간이 52일로 충주시의 4배나 되며, 내부협의기간도 6일이나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경우 충주와 청주시는 2회이지만, 영동은 3회나 한다.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의 실적 편차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옥천군(전국 8위)의 자치법규 개선건수는 182건이나 되지만, 제천시(190위)는 12건에 불과했다. 또 중앙법령 건의수용 건수는 옥천군이 4건에 이르지만, 제천시는 한 건도 없었다.

행정소송 승소율도 옥천군은 100%지만, 제천시는 87.5%여서 자치단체가 잘못된 행정을 한 뒤에 소송을 당해 패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의 사업자수 증가율은 4.8%, 제천시는 3.8%였다.

지역산업육성의 경우 청주시(전국 6위)는 지역산업특구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산업특구 지원금으로 9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특구 외 산업육성조례도 7개나 된다.

그러나 음성군(115위)은 지역산업특구 지원조례가 없으며, 특구지원금도 63억1000만원, 특구 외 산업육성조례는 3개에 그쳤다.

특히 적극행정에서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옥천군(39위)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최근 3년간 2.3회 운영했으며, 군수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3년간 5회 개최했다. 규제개혁 토론회도 5.3회에 이르고, 위임조례 정비율도 지자체 평균인 14%보다 훨씬 높은 40%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은군(179위)은 규제개혁 위원회를 0.7회 개최하는데 그쳤으며, 기업인 간담회는 3년간 1.7회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한 것이다. 규제개혁 토론회도 3년간 0.3회여서 3년간 단 한 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임조례 정비율은 옥천의 절반인 20%에 머물렀다.

각종 부담금에서도 차이가 컸다.

증평군(97위)의 하수도부담금 단위 단가는 285만8000원이고, 진천군(199위)은 229만8000원, 충주시(47위) 183만9620원, 청주시(47위) 141만7000원, 음성군(120위)은 131만3940원, 제천시(7위)는 83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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