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60곳, 주차장조성 3곳, 농촌주택개량 78곳

청주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비용 중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빈집 철거 후 사업 완료 보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소요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주지역 내 대상지 60곳을 모집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시가 건축주 및 토지주의 동의하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부지를 3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상당구 수동 1곳, 영동 1곳 등 주차장 2곳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는 주차장 3곳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협과 연계해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에 대해 연리 2%의 융자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와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총 78곳을 모집한다.

신청은 빈집 정비 사업 2월 2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2월 19일까지 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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