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23일 하나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48 37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입원·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이유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보건소 조사결과 하나병원에선 응급구조사가 주사를 놓고, 간호사 등이 초음파검사를 했다.

보건소는 병원장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병원 과세표준액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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