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테크노파크가 관련 지침도 무시하고 장기근속자 포상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충북도의 '2017년 충북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보고소'에 따르면 5~10년 장기근속자 근속기념 포상금으로 직원 42명에게 모두 388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과 휴가 일수를 인사관리규정에 정하지 않고 2014~2016년까지 직원 20명이 54.5일의 휴가를 더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5명은 가족수당 또는 명절휴가비를 더 받아가기도 했다.

이밖에 사업 완료 후 청구를 받은 136건 33억4300만원을 지급 기일에서 최대 58일까지 경과해 지급하는 등 갑질 의혹도 지적됐다. 반대로 계약 선금을 지급한 공사 등 12건 27억14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받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완료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과 주민세 과오납 등도 지적됐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적발사항에 대해 경징계 1명, 훈계 등 14명의 신분상 조치와 11건(시정 2건, 주의 9건)의 행정조치, 4600여만원의 환급을 요구받았다.

한편 도내 4개 소방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A소방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119안전센터 산하 의용소방대장 4명에게 명절 선물로 8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소방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게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C소방서는 동물 구조 때 유효기간이 지난 구급 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방호활동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직원, 분할수의계약 규정을 어긴 직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총 48건을 적발해 시정 15건, 주의 33건, 추징 1890만원, 회수 629만원 등 행·재정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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