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불법인허가, 특혜 수의계약, 향응 수수 등 적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 감찰을 받은 청주시가 다양한 비위 혐의로 무더기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직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모두 16명으로 수사 의뢰 1명을 포함한 9명이 중징계이며, 경징계는 7명, 주의 1명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자의 신상이나 비위행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청주테크노폴리스내 편법 인허가, 산하 사업소 특혜성 수의계약, 수재의연품 부적정 배분, 향응 수수 등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달 동안 청주시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국무총리실의 감찰 결과를 이첩받아 12월 확인 감찰을 벌였다.

시는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기관경고 처분은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요구사항 등은 도 인사위원회와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중징계 대상 관련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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