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015년 선거추징금 7억여원 추징위탁…국세청, ‘재산없다’ 외면
장씨, 진천 송두리 일대 10필지 1만4063㎡ 소유…시가 8억여원 대
국세청, 압류까지 해놓고 방치…장씨, 지난해 토지매매로 6억원대

가진 재산이 없어 선거보전추징금 7억52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다던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해 까지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재산이 없어 선거보전추징금 7억52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한다던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지난 해 까지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일원에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세무서는 장 씨의 소유토지에 대해 2015년 9월 압류를 걸어놨지만 추징시도를 현재까지도 미뤘다. 국세청이 추징을 미루는 사이 지난해 장 씨가 소유했던 토지 중 1만여㎡가 송두산업단지에 수용됐고 보상금(추정 5~6억원)을 찾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세무서는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

현재도 장 씨는 이 일대에 자신 명의로 상당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선관위에 장 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전금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더 황당한 것은 청주세무서는 남아있는 장 씨의 토지에 대해 현재까지도 압류를 걸어 논 상태. 하지만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014년 비전교조 단일후보라며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장병학 씨. 그는 선거 이후 선관위에 총 9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신고한 뒤 충북선관위로부터 7억5200만원을 보전 받았다.

15%이상의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이후 장 씨는 교육감 선거당시 지인에게 선거운동 사례비로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2월 청주지법은 장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015년 대법원이 장 씨에게 상고를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장 씨는 7억2000만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했다.

충북 선관위는 이 조항에 따라 2015년 하순경 장 씨에게 선거보조금 추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장 씨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보전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가진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자 진천읍 송두리 일대에 소유한 토지 등기부등본

 

수억원대 토지보상금 챙기고도 ‘돈 없다’ 거짓말

 

하지만 장 씨의 해명은 거짓에 불과했다.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던 해명과는 달리 장 씨는 처음 추징명령을 받은 시기인 2015년 8~9월 경 진천읍 송두리 일원 10필지 총 1만4063㎡의 전답과 임야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은 중부고속도로 진천IC 맞은편으로 현재 송두산업단지가 들어선 곳이다. 현재도 CJ제일제당이 산업단지의 50%를 분양받으며 지속해서 지가가 올라가는 곳이다.

장 씨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은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2014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이었던 장 씨는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으로 2011년부터 재산내역을 신고해온 상태다.

본보가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된 장 씨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장 씨가 현재까지 소유한 부동산은 5필지 2468㎡.

나머지 1만4063㎡의 토지는 2017년 3월 24일 송두산업단지 부지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장 씨는 5~6억원 사이의 토지 보상금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됐다.

장 씨처럼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과 토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이 일대 감정평가액은 3.3㎡당 17~18만원 선이다. 장 씨에 대한 토지보상은 법원의 재심을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장 씨에 대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액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장 씨는 6억원대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장 씨도 토지보상금 수령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보상받은 돈으로 선거 빚을 갚았다. 양도소득세등을 내고 나니 남는게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송두산업단지 관계자도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법원에 토지보상액을 공탁했고 이를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장병학 후보가 교육위원 신분으로 충북도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현황

 

청주세무서, 보상금 수령사실 알고도 무개입

 

청주세무서도 장 씨가 이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었다. 2015년 9월 충북 선관위가 청주세무서에 선거보전금 반환 추징을 위탁하자마자 곧바로 장 씨 소유 토지 10필지 전체에 압류를 걸었다.

청주세무서는 이렇게 압류까지 걸었지만 강제경매 등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9월 30일 장 씨 소유의 전 토지에 대해 압류를 걸었지만 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강제경매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청주세무서가 보전금 추징에 미온 적인 사이 2017년 3월 장 씨는 토지의 대부분이 송두산업단지에 수용되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챙겼다.

문제는 청주세무서 측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청주세무서는 배당 신청등을 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청주세무서 측은 법원에 책임을 돌렸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법원에 공탁절차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이런 절차에 대해 통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야 절차가 끝나고 장 씨가 돈을 수령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법원 관계자에 ‘왜 통고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법원관계자는 ‘법원은 이런 절차에 대해 통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잘못은 공탁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법원에 공탁절차를 진행한 송두산업단지 개발 관계자는 “우리는 법원에 공탁절차를 개시하면서 청주세무서등 이해관계인 표시를 분명히 했다”며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 황당한 청주세무서, 압류 사실조치 몰라

 

황당한 것은 청주세무서는 자신들이 장 씨의 잔여 토지에 대해 현재 까지 압류해 놓은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경 청주세무서로부터 “장 씨의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청주세무서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장 씨 소유의 재산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전한 내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본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장 씨는 현재 까지도 진천읍 송두리 일대 5필지 246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 2017년 감정평가액으로만 환산해도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해 엄연히 청주세무서가 현재까지도 엄연히 압류를 걸어 논 상태라는 것이다.

7억원대의 선거보전금을 추징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세무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방치 속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만 헛되이 쓰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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