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 7억5200만원 현재까지 미납…2014년 재산신고액은 10억여원
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비용 보존금‧기탁금 모두 반환해야

2014년 비전교조 단일후보로 충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장병학 전 교육위원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보전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2014년 당시 선거운동 모습)
2014년 장병학 당시 충북도교육위원이 신고한 공직자재산신고내역(출처 : 뉴스타파)

 

 

2014년 비전교조 단일후보로 충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장병학 전 교육위원이 선관위에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보전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교육위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총 7억5200만원. 현재 장 전 교육위원은 재산이 없다며 반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당시 장 전 교육위원은 직계가족 포함 총 10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장병학 전 교육위원은 비전교조 단일후보로 충북도교육감에 출마했다. 선거 결과 장 전 교육위원은 30.94%를 득표해 44.5%를 얻은 김병우 현 교육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당시 장병학 전 교육위원은 선거운동기간 총 9억2천955만여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거 이후 장 전 교육위원은 선관위로부터 총 7억5200여만원을 돌려 받았다.

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에게 일부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 장 전 교육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당시 장 전 교육위원은 지인에게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원은 건넨 사실이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된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물론, 낙선했던 후보자도 보전금, 기탁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장 전 교육위원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일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반환 명령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장 전 위원을 이를 어겼다. 선거법을 어긴데 이어 또 다시 법을 위반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 없다는 이유. 이에 따라 2015년 11월 충북선관위는 청주세무서에 징수 위탁 요청을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 전 교육위원은 선거비용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장 전 교육위원이 2014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액이 10억여원대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전 위원이 당시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금액 중 선거보전비용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억 여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10억원대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재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장 전 위원이 재산이 없다며 반납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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