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 신고해 경매방해죄로 입건…현 건물주 낙찰되자 돌연 취하

경찰이 화재가 난 제천 노블휘트니스 건물 경매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세입자 A씨(59)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 뉴시스)

 

경찰이 화재가 난 제천 노블휘트니스 건물 경매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세입자 A씨(59)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A씨는 화재가 난 건물주의 매형인 강현삼 도의원(자유한국당)과 고교동창사이다.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이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의 수사가 경매 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최종 불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 화재사건 관련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건물 세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5월 노블휘트니스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두 차례에 걸처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가 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은 2015년 9월 3일 법원이 경매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유찰과 대금 미납 등이 반복됐다.

경매 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은 52억58700여만원. 2017년 7월 10일 현 소유자에게 27억1100만원의 금액으로 최종 낙찰됐다.

그동안 제천 노블휘트니스 건물과 관련해 경매 과정과 실소유자를 둘러싸고 숱한 의혹에 휩싸였다.

 

본보가 제기한 의혹, 사실로 드러나

 

본보는 지난 해 12월 24일 <부동산전문가 “제천화재건물, 유치권 해결과정 의문” 의혹제기> 기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다.

본보 보도에 등장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유치권을 현 소유자는 낙찰된 지 14일 만에 합의를 본다는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유치권자와의 합의 내용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가 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제천 화재의 원인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경우 진짜와 가짜 유치권이 있다. 그 중에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빚을 탕감해 본인의 부동산을 재 취득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경매를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2016년에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한 이들은 아마도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몰수 당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소유자가 건물을 낙찰 받은 과정에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올해 7월 10일 현 소유가자 최종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24일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하했다”며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유치권을 어떻게 낙찰된지 14일 만에 합의를 본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 건물주와 현재 건물주와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의문

 

본보가 확인한 결과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와 전 건물주, 낙찰을 받은 현 건물주의 매형인 강 의원은 학교 동창이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역할에 건물경매 과정에 개입했는 지도 관심거리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지인은 “A씨가 건물에 일정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물 경매가 개시되자 그가 건물을 낙찰 받으려 했고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금상의 문제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관계인 강현삼 북도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도의원 강 씨가 처남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지난 해 12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도의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말해 건물 인수과정에 일정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했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건물의 경매 낙찰가는 하락했고 그 수혜는 최종 낙찰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강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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