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간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8일 충북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건축업자로부터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진천군청 A과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A과장이 집을 짓는데, 직무와 관련 있는 건축업자에게 인테리어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했다.

  투서에는 A과장이 딸 결혼식을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 수백여장을 돌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조사에서 A과장은 "업자에게 받은 축의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두 돌려줬고, 집 인테리어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A과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과장이 받은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를 조사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A과장이 직무와 관련된 업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을 확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훈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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