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사결과 접수‧분출 기록없고 사용처 확인 안돼
군, “전 읍장은 민간인 신분, 조사 어려워 경찰에 의뢰”

음성군 감사결과 2016년 금왕읍에 기탁된 불우이웃돕기용 쌀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당시 기부된 다올찬쌀 이미지. 출처 : 음성군 블로그)

 

음성군 감사결과 2016년 금왕읍에 기탁된 불우이웃돕기용 쌀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2016년 음성군 금왕읍 불우이웃돕기 쌀 문제가 경찰 손으로 넘어간다.

18일 음성군 관계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2월 A회사가 금왕읍에 기탁한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탁된 쌀과 관련해 관련 서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후원금 또는 현물일 경우, 해당 기관은 일단 전산을 통해 기탁 내역을 접수하고 사용처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어 "당시 읍장이던 B씨는 '기탁된 쌀은 마을경로당 및 불우이웃돕기 등 용도에 맞게 전달했다'고 감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달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B 전 읍장이 퇴직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불우이웃돕기용 쌀의 사용처와 B씨의 위법행위 여부는 경찰조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2016년 2월 음성군 소재 A건설회사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다올찬쌀’ 10kg 52포대(시가 약 144만원 상당)를 음성군 금왕읍에 기탁했다.

이후 A사는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금왕읍에 기탁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기탁한 쌀과 관련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음성군 주변에서는 특정 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탁된 쌀을 사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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