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요양병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된 브로콜리에 기도막혀 사망
사망진단서 사인(死因) 논란…A병원, 지난해도 같은 사망사고 발생

지난 8일 청주시 A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노인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 A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노인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당시 병실에는 간병사가 식사를 보조하고 있었고 간호사와 주치의도 근무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발급된 사망진단서도 논란거리다. A병원은 사망한 노인은 인근 3차병원으로 후송했고 이곳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기도가 폐쇄돼 사망했는데 사인은 엉뚱하게도 사망진단서에는 ‘뇌경색’이 사인이라고 기재됐다.

지역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70대 노인 B씨는 지난 7일 상태가 호전 돼 청주시 소재 A요양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다음날 간병사의 도움 받으며 아침식사를 하던 B씨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것이다. 유족들은 당시 식사를 도와주는 간병사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수분 간 환자가 방치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식사로 제공된 브로콜리를 직접 먹었는데 기도를 막은 것 같다”며 “이를 목격한 간병사가 바로 병동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A병원 측은 “사고 당시 주치의도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B씨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환자가 달라는 대로 식사 제공한다

 

사망 직전 B씨에게 제공된 식사는 일반식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족 측에 따르면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입원했던 청주 모 대학병원에서는 B씨에게 환자식으로 일반식이 아닌 죽을 제공했다.

따라서 B씨에게 일반식을 제공한 것이 적합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환자식의 종류를 선택하게 한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한 식사종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이 식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 병원의 해명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의사의 오더(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A병원의 해명과는 배치됐다.

식도폐쇄로 사망한 B씨의 사망진단서로 논란거리다. A병원에 따르면 기도가 막힌 B씨에 대한 응급처지 이후 119 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인근에 있는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B씨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 이를 확인한 종합병원 측에서는 B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뇌경색’이라고 기재했다.

식사로 제공된 브로콜리가 기도를 막아 사망했는데 ‘뇌경색’으로 사인을 기재한 것이다. 이를 확인한 B씨의 유족들은 병원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병원 관계자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종합병원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며 “B씨와 동행한 주치의가 기도폐쇄가 된 상황을 해당 병원에 설명했다”며 “우리도 사인이 뇌경색으로 기록돼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유족이 우리에게 항의했었다”며 “우리는 사인을 왜곡할 이유도 없었고 관련 사항을 설명해주고 나니 유족도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종합병원과 상의해 사인이 정정된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리 병원에서 정확한 사인을 기재해 사망진단서를 발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자료를 열람할 자격이 있는 유족 등이 아니면 관련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신속한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A병원 관계자는 “관리 소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의료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A병원에서는 지난 해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지난 해 입원환자가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후 치료를 받다 그 환자가 숨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특성상 낙상사고나 식사 중 기도폐쇄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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