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자격 상향 조정·부적격자 선발·인사위원회 열지 않아

청주시 감사관실은 17일 청주복지재단, 상권활성화관리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용비리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본보가 지난해 11월 집중보도한 청주복지재단의 경우 지난해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반직 4급 채용의 경우 인사 규정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와 맞지 않게 관련 분야 석사 등으로 기준 학위를 상향 조정해 선발했다. 이같은 업무과실에 대해 경징계 1명, 주의 2건, 훈계 1명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1월 공예디자인창조벨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졸업예정 증명서가 없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급별로 시행해야 하는 일반직 공개채용에서 직급을 4~6급으로 포괄공고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밖에 청주에듀피아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서 추석전 배치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자격요건(20세이상 45세 미만)에 맞지않는 65세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징계 1명, 주의 7건, 훈계 10명 조치할 예정이다.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간을 불과 2~3일로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공고에는 평가 기준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권고 2건 조치 예정이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채용 시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의 2건, 훈계 4명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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