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상 500여 가구, '딱지줘도 소용없다' 편입 반대

청주시의 지구 확장 공고공람 이후에도 '벌집'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부지 면적이 크게 확장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당초 개발계획 면적 326만3087㎡를 176만7629㎡로 축소했다가 지난해 11월말 383만2063㎡로 다시 확장했다. 당초 발표- 축소 - 확장 등 개발계획이 오락가락하면서 곳곳에 보상을 노린 조립식 판넬 벌집과 근린생활지구2종 창고 건물이 난립하게 됐다. 투기 세력들의 개발예정지 편법개발 방식이 그대로 재현됐지만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편법개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말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청주테크노폴리스로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이하 지구확장 신청서)'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확장 신청 규모는 축소했던 면적 175만90186㎡에서 150%가 늘어난 383만2063㎡에 달했다. 청주시는 작년초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기존 입주예정 기업에서도 추가부지 요청이 있어 확장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인 청주시와 ㈜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은 주주실무자회의를 거쳐 지구확장안을 수립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지구확장을 신청했다.

지구확장에 따른 공람공고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법정기한인 20일로 한정했다. 공람공고가 끝나자 3일뒤인 22일 흥덕구 내곡동 등 9개 동의 일부(2.2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북청주역 신설 예정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확장 구역을 포함한 것이다.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람공고가 끝나자마자 충북도에 지정을 요청한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향후 5년이며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조립식 판넬 벌집과 창고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취재진이 1년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관찰한 결과 이미 100여채이상의 벌집이 들어섰고 창고건물도 50개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PF 대출 제한으로 개발 면적을 축소시킨 2012년 이후부터 이같은 편법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업부지에 다시 편입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축소된 해제 지역에 집중적인 투기바람이 불었던 것.

내곡동, 원파동, 송절동, 화계동, 문암동 등 일대의 조립식 판넬 '벌집'은 10호 이내의 집단주택 형태로 지어졌다. 200~250㎡ 부지에 50㎡ 이내의 소규모 판넬 주택이지만 거래가가 1억5천만원을 넘고 있다. 향후 주택 보상보다는 이주자택지 입주권(딱지:개발원가의 70%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노린 투자다. 1차 보상으로 입주권을 받은 경우 평균 1억4천만원선에서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생활형택지 입주권은 수억원대에 거래됐다는 후문이다. 2종 근생 공장창고 건물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보상을 노리고 있다는 것.

마을 주민 Q씨는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벌집들도 많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이 볼때는 속도 상하고 한심한 생각도 든다. 수십년 고향땅을 잃게돼 노심초사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집도 아닌 집을 지어놓고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 심란하다. 무엇보다 저런 집을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공람공고가 끝나서 사업부지내 현황 파악을 시작했다. 아직 조립식 집단주택이나 공장창고 시설에 대한 집계는 내지 않은 상태다. 보상대상은 공람공고 마감때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물이다. 공람공고 기간 20일 동안 대략 20여건 정도의 인허가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상가는 지장물 조사 시점의 시설물 상태로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입주권은 주거 시점 등 부대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주택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발예정지 주변의 투기성 개발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 걸쳐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과연 인허가 관청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축물이 준공허가가 나는 경우는 없다. 인접지역에서 필지분할을 통해 소규모로 신청하는 방법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허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제한구역을 묶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이택희 위원장은 "주민 대다수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구내에 500가구 정도 있는데 농지는 없고 집만 있는 경우가 많다. 보상받아도 그 돈으로 이사갈 곳이 업단 얘기다. 이주자 택지 딱지를 줘도 자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란 말인가? 그러다보니 1차 보상때 형편 어려운 사람들이 딱지를 헐값에 파는 경우가 많았다.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는 사업주체의 정책혼선과 지자체의 인허가 남발로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버렸다. 온갖 편법시설에 대해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 결국 개발원가가 오르게 되고 원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보상 부담이 커지면 지가부담 때문에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처럼 공공개발이 좌초될 수도 있다. 당초 계획면적이 326만3087㎡에서 383만2063㎡로 늘어난 것은 사소한 변경이 아니다. 산업단지 입지법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청주시가 편의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북청주역 어디 위치하나?
천안~청주공항역 복선전철사업 설계업체서 밑그림 나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의 북청주역 위치는 지난해 12월 발주된 천안~청주공항 철도 복선화 사업 설계용역을 통해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KR)은 천안~청주공항역 복선전철사업을 위한 토목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3개 공구 나눠 발주했다.

사업 노선은 경부선 2복선화 구간인 천안~서창(32㎞), 충북선 구간인 서창~오근장(23㎞), 선로 개량구간인 오근장~청주공항(3.6㎞) 등 모두 58.6㎞이다. 북청주역은 청주역과 오근장역 사이에 위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북선 구간 설계 과정에서 결정된 전망이다. 청주공항에서 600m 떨어진 기존 충북선 청주공항역 선로는 공항 쪽으로 옮겨 열차 운행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청주공항 이동 시간이 1시간50분에서 1시간20분으로 30분 줄어든다. 이미 2005년 수원~천안 2복선전철화 사업을 마친 상태다. 철도시설공단은 기본설계(12개월), 실시설계(15개월)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수형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공간적·시간적 제약조건을 가지고 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충분한 설계기간 확보와 단계별 검증을 통해 설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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