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소모적인 논쟁 없애고 존치위한 설계공모 해야”

청주시청 본관동 존치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시는 시민의견을 전제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철거로 가닥을 잡은 반면 시민단체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이 본관동 존치를 위해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시청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 검토 대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애써 외면해 왔음을 확인했다”며 “문화재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존치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존치를 가정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에서 2014년 실시한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목록화 사업' 결과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2015년과 2017년 소유자인 청주시에 문화재 등록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시청 본관 존치를 위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문화재청에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2일 답변서를 통해 “소유자인 청주시의 의지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에서 존치보존을 위한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사 건립 부지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질 경우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문화재청의 답변을 원론적인 것으로 일축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까지 본관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문화재청에서 직권으로 공공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며 “문화재청의 행정시설 등록문화재 검토 대상 15개 중 옛 전북도청과 춘천시 청사는 철거된 상태”라고 문화재청 답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본관 존치 여부를 결정한 후 설계 공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청 본관은 1965년 건축가 강명구 교수의 설계로 2000㎡의 3층 규모로 지어진 후 1983년 2639㎡로 한 층을 증축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청주의 별칭인 `주성(舟城,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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