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 했다. 고 15일 밝혔다.

충북 소재 체불사업주는 모두 4명이며 음성군 금왕읍  ㈜신정기업 주정관(60)씨가 1억203만4424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옥천군 군서면  ㈜수구상사 박천권(53)씨가 6488만7639원을, 음성군 원남면  일진산업주식회사 권영태(53)씨가 5484만5589원을 각각 체불했다.

  청주시에서는 강내면 개인건설업자인 신언호(62)씨가 5356만4000원을 체불해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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