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9일까지 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

청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낮추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한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4억 8376만 원을 확보해 300대를 조기폐차할 계획이며 신청은 2월 1일부터 9일까지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정밀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표(2017.8.1.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발행된 결과표에 한함)를 구비해 청주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 제2018-141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청주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체납이 없는 차량으로 정상운행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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