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을 구속하고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소방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건물 관리과장 김모씨(51)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펴는 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김씨가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던 1층 주차장 필로티 부근으로 한정됐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의 보온등 축열(과열)이거나 전선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했던 관리부장 김모씨(66)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소방당국의 화재 당일 초기 대응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화재 현장에 최초 출동한 지휘조사팀장 등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초기 대응 과정과 현장상황 전달 체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4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 지휘 라인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과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따져 사법 처리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소방합동조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초기 소방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소방당국 대응과 관련 △건물 내 상황 현장 전파 미흡 △현장 지휘 책임자 대응 부적절 △굴절차 조작 미숙 △무선통신망 관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소방청은 지휘 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도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도 소방본부 상황실장, 제천소방서장,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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