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내수·북이 주민들은 지난 12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사진 뉴스1 제공)

쓰레기 과다 소각으로 물의를 빚은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환경부 유권해석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산업 허가 취소와 관련된 환경부 유권해석이 오는 15일 통보된다.

앞서 시는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계획 사전 통보에 이어 청문을 벌인 뒤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업체와 이견이 생기면서 처분을 늦췄다.

시는 진주산업이 두번이나 사전 변경 미신고행위를 해 허가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고 2차 적발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적합 통보를 받은 뒤 바로 가동을 벌여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승인·적합 통보, 착공, 변경허가신청, 설치검사, 승인 후 사용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쓰레기 과다소각 등의 행위가 적발됐고, 시는 이 역시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증설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범위 이상 소각을 한 것은 사실상 ‘임의 가동’이라는 논리다.

반면 진주산업은 두 차례의 위반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소각 총량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는 환경부에 진주산업의 쓰레기 과다 소각 행위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2차 적발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시가 환경부 유권해석을 최종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한만큼 환경부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진주산업의 실질적 소유주인 외국자본계열 A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진주산업의 지분 60%를 650억원에 인수한 이 회사는 호주에 본사를 둔 맥쿼리그룹 계열사다.

이 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한 시중은행 등 투자자들도 허가 취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주산업 소각장 폐열로 생산된 증기를 공급받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기업들과 열공급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체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진주산업의 폐쇄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까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진주산업과 오창과학산단 열공급사업을 벌이는 업체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결과를 본 뒤 대응할 계획”이라며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진주산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산업은 시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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