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까지 선착순 신청

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으나 석면에 의한 건강의 위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자재이다.

청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총 268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이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석면 함유 슬레이트는 점차 노후 돼 가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며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일반폐기물에 비해 매우 고가인 만큼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조사된 총 6511동의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415동, 총 32억 740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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