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북도는 4차 산업혁명 추진위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4차 산업혁명 추진위 설치 목적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도정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했다.

추진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응전략 수립 △실행계획·추진사항 점검 △대응과제 발굴 및 선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지사를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경제통상국장·바이오환경국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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