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건물구조·소방대응 문제 ‘복합 인재’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은 보온등 과열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이 조만간 화재 원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또한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11일자로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소방본부 김익수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회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소방합동조사단(합조단)은 이번 화재를 부실한 방화관리와 건축구조 문제, 소방 대응력 부족이 복합돼 발생한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합조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배관 동결방지를 위해 설치한 보온등(4개)이 축열(과열)되면서 스티로폼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와 관련해 이날 “발화 원인은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에 설치돼 있던 보온등의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다”며 “건물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화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층 여성사우나 구조 지연에 대해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충북 119상황실에서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3차례나 현장에 전달했지만, 지휘 책임자들은 현장대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거나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조단은 “소방서장은 도착 초기부터 2층에 요구조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화재진압 후 주계단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 장악에 소홀했다.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지시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화재 당시 상황 전파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과 통신망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 119상황실은 현장지휘관에게 2층 요구조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했고, 매일 실시해야 하는 무선통신망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밖에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소홀과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화재 건물은 4·5·7층에 설치된 10개의 배연창이 잠겨 있었고,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와 보조펌프 개폐밸브도 폐쇄돼 있었다. 화재감지기가 잘못 시공되고 방화셔터도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관리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경매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정모(60)씨가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당 건물 8층 레스토랑 임차인이자 유치권자인 정모씨를 경매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치권을 행사한 자와 경락자가 공모해 건물의 낙찰가를 낮추거나 허위 유치권 신고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경매입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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