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당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충북도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47)이 기사회생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충북도당이 결정한 장씨의 제명결정을 취소했다.

장씨는 “도당이 출석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결서도 당사자에게 보내지 않은 것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절차 위반으로 보고 제명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소명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도당에서 부르지도 않았다”며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길 기대했지만 도당은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결정 사항은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이 징계안을 심의할 때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사안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에 이유가 인정되면 징계 결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헌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시·도당 징계처분을 재심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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