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제천소방서의 초기 대응과 현장 상황 판단의 적절성, 늑장구조 논란 등 소방당국에 과실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7일 제천소방서와 소방청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53분 화재 신고가 최초 접수된 뒤 119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다.

충북119소방상황실에서 제천소방서 화재지휘 조사팀장을 비롯해 현장대원들에게 2층 목욕탕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건 4시 4분과 6분 두 차례다.

상황실이 무전 교신이 되지 않자 공용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황을 전파한 건데 불이 난 지 이미 13분이 지나 화염이 건물 전체로 번진 뒤였다. 골든 타임은 이렇게 지나갔고, 2층 여탕에서만 18명이 숨지는 등 20명이 희생됐다.

제천소방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착대 13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에 주차된 16대의 차량에 불이 붙어 맹렬하게 화염을 내뿜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있었다”며 “3층 창문에 한 명이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고, LPG탱크가 화염에 노출돼 폭발방지를 위해 먼저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상황전파 등 초기대응 부실과 늑장 구조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변수남 소방청 합동조사단장은 “충북 119상황실이 오후 4시4분과 6분 제천화재조사관에게 공용휴대전화 2대로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해 화재지휘조사팀장을 비롯해 모든 현장 대원에 대한 정보수신이 이뤄졌다”며 “지휘조사팀장이 이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했고, 상황실과 전화 통화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 상황을 전달받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대원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야 했는데, 무선통신이 아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정보 공유가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소방상황실이 2층 여탕의 긴박함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로 현장 지휘부에 수차례 알렸지만, 상황을 전달받은 현장 지휘부가 판단을 잘못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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