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여대생 등 12명을 성폭행한 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졸피뎀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점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졸피뎀을 투약한 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기에 졸피뎀을 다량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며 “졸피뎀을 알약이 아닌 가루 형태로 요청한 점은 음료에 타기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여성들과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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