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년농업인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영농정착금 지원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12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용도는 농가 경영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다만 농지·농기계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 및 유흥업소 이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 창업농은 영농증빙,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조치된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농업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융자지원(연리2%, 3년 거치 7년 상환)을 병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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