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육거리종합시장 공사로 장사할 자리 잃어
상인회…소방도로·형평성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일”

최근 완료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광장 특설무대 공사로 인해 청주육거리시장 입구에서 20여년동안 노점상을 하던 상인이 장사할 자리를 잃고 교통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육거리종합시장 광장 특설무대 공사로 인해 한 노점상이 장사할 자리를 잃고 교통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간 육거리종합시장 A구간(석교농협~제1주차장) 아케이드 교체와 특설무대 공사를 실시했다. 17여억 원을 투입한 이번 공사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화재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전선 교체, 화재감지기 설치,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특설무대, 즉 아케이드 입구에서 20여 년 간 장사를 하던 최동호 씨(73)가 장사할 곳을 잃고 보행자가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마련된 교통섬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최동호 씨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최동호 씨는 이쑤시개, 살충제 등 1000원~3000원대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해왔다. 소방도로가 생겨 예전 자리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현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동호 씨는 또 “전에는 하루매출이 5만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1만원밖에 안 된다. 상인회에서 강압적으로 예전자리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막으니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에서는 이미 공사 전에 노점 상인들과 여러 번 대화를 통해 조율을 했고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중앙상인회 박남철 회장은 “최동호 씨 주장대로 하면 다른 노점상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공사 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상의해 결정된 사안이라 최동호 씨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동호 씨에게 제1주차장 부근의 다른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공장소인데 자신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상인회 최경호 회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인회 입장에서는 노점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청주시에서 한 일이니 상인회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청 도시시설팀 노민호 주무관은 “공사 전 상인들간의 조율과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많은 노점상들이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인들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최동호 씨만 자리를 못 잡으신 것 같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에서는 상인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라 결정할 입장은 아니다.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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