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관내 복합건축물 8곳 소방점검 7곳 위법 적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출동 초반 무전 교신 18분이 사라져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일 유가족 대책위는 "소방당국으로부터 무선내용을 전달 받았지만 '교신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화재 당일 18분간의 교신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당초 무선교신 녹화는 없다고 줄 곳 주장해 오다 뒤늦게 공개했고 초반 골든타임 내용만 뺀 것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말했다.

대책위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합동조사단에 녹취록 보전을 요청했다. 소방구조대원들의 무전 내용 중 미공개 부분은 화재 당일 오후 4시2분부터 4시20분까지 녹취분이다.

이날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달 23일 1차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확인은 보존을 위해 10명의 유가족으로 나눠 국과수 직원의 안내로 이뤄졌다. 현장을 살펴본 유족들은 "화재 당시 2층 유리창을 깨 달라고 한 우리 말이 맞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희생이 가장 컸던 2층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 타지 않는 등 불탄 흔적이 없었다"며 "2층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유리창만 깼더라면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천소방서는 스포츠센터 대형 참사 직후 관내 목욕장과 찜질방을 운영하는 복합건축물 9곳을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곳만 통과했고 휴업한 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적발된 모업체는 비상구에 의자와 테이블 등을 쌓아 놓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른 1곳은 옥상 비상구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소방서에서 시에 통보했다. 나머지 5곳은 유도등이 꺼졌거나 일부 소화기가 오래되고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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