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3600만 원을 지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144곳에 대해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원한다.

수수료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원규모는 1곳에 최대 25만 원까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2까지로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미 이행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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