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용담초 앞 도로 `최다' 미원면 쌍이리 왕복 2차선 2번째

`찰~칵!'

도로 위 안전 감시자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부터 신호위반 행위에 이르기까지 대형사고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

운전자는 단속 구간 알림이(?) 내비게이션 GPS(위성항법장치)를 믿고 가속페달을 힘껏 밟지만, 도내 300여 곳에 이르는 촘촘한 단속망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도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34만5556건(과속 31만4건, 신호위반 3만5552건). 한 해 동안 잡아낸 과속·신호위반 건수다.

그렇다면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불명예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용담초등학교 앞 도로가 차지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 용담초 앞 도로에 설치한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가 잡아낸 과속·신호위반은 모두 8846건이다. 유형별로는 제한 속도(30㎞) 위반 7825건, 신호위반 1021건이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서행은 물론 철저한 교통신호 준수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하지만 신설도로인 탓에 이런 특성을 아는 운전자가 드물어 법규위반 행위가 잦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개설한 도로여서 운전자들의 주의 의식이 부족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적발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은 곳은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10-3(19번 국도)였다. 왕복 2차선 직선 도로인 이 구간에선 8531건에 달하는 과속(제한 속도 60㎞) 적발이 이뤄졌다.

진천읍 금암리 190-20(20번 국도)는 3위에 올랐다. 과속 단속 전용 카메라가 설치된 이 구간에선 7117건이 적발됐다. 왕복 4차로인 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적고 약간의 내리막으로 속도위반을 하기 십상이다.

매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구간도 있다. 청원구 오창읍 창리 오창사거리(진천~오창 방면)다. 과속보다는 신호위반 적발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적발 건수 중 과속이 63건인 것에 비해 신호위반은 6967건이나 됐다. 전년(4540건)과 비교했을 때 53.7%나 늘어난 수준이다.

단속 장비가 교차로에 설치돼 신호위반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분석이다.

도내 5위는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60-1 외천3가(17번 국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왕복 4차선이지만 면 소재지인 까닭에 제한 속도가 60㎞로 설정됐다. 이어진 80㎞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감속 구간임을 인지하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6262건(과속 5525건, 신호위반 737건)이다.

현행법에 속도위반은 승용차 기준으로 △20㎞ 이하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 초과~40㎞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7만원) △40㎞ 초과~60㎞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10만원) △60㎞ 초과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 13만원)로 규정돼 있다.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속도·신호위반 상습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3월쯤 계획을 수립, 교통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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