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관 “교육감, 휴가 중 업무 봤지만 사용료 납부해야”
도의원 7명도 편법 이용…도의원 사용할 때 교육청 직원이 대리신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에도 도의원 4명 계속해서 부당사용

충북교육청 소속 수련시설 사용 특정감사 결과 일부 충북도의원이 수련시설을 편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교육청 소속 수련시설 사용 특정감사 결과 일부 충북도의원이 수련시설을 편법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도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에도 편법으로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교육청 직원을 동원해 허위 대리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선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와 휴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조건이 확인돼 사용료 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순 없다”면서도 “휴가 중 이용한 부분은 사용료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8일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소속 수련시설 이용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김병우 교육감의 휴가기간 중 무상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 환수 조치를 내렸다.

교육감 등 간부공무원 4명이 수련시설에 설치된 업무용 객실을 이용하면서 사용금액을 면제받았으나, 이는 해당 기관의 장이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용료를 면제한 것에 대해 “수련기관의 장은 교육감 휴가 중 업무추진을 사유로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적용했다”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김 교육감이) 연가를 내고 제주분원을 방문 해 7월31일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김병우 교육감은 ‘본태박물관’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공식 방문하는 등 공무와 휴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사용료 면제가 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직무상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운영 규정에도 면제처리 사항이 있으나‘휴가’중 이용한 부분은 사용료 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도의원‧언론관계자도 편법 이용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 감사를 진행하는 충북도의회 의원 상당수가 제주수련원등을 편법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수남 감사관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도의원 13명(연인원 41명)이 쌍곡휴양소(3명)와 학생해양수련원 본원(2명), 제주분원(12명)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학생해양수련원 본원은 도의원 1명이, 제주분원은 도의원 6명이 이용했다.

지난 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후에도 충북도의회 도의원 4명이 해양수련원 본원과 분원을 이용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수련시설을 이용한 도의원들은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를 위반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도의원들이 부당하게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의원들은 편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이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도 확인됐다. 유수남 감사관은 “(교육청) 특정 부서 근무 경력자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도의회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다수 대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도의회와 언론의 이용신청 감소가 진행되어 왔으나, 도교육청의 보다 과단성 있는 행정력 부족과 도의회‧언론‧일반행정 기관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님에도 우리사회에 관행적으로 형성되어 온 위계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의회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인까지 제주수련원 등 휴양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종욱(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제기한 호화시설 논란에 대해서는 “쌍곡휴양소와 제주수련원은 개관하면서 설치된 시설 및 집기와 비품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수남 감사관은 “앞으로 수련시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용대상자 규정을 시설별로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용 및 예비용 객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대상자 및 사용료 징수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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