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확대에 나서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경력 15년이상 교원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학교를 15% 내로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장공모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장자격증 미소지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은 내부형 공모학교 중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7개교 신청시 1개교 가능)해 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15년과 올해 3월 교육부에 교장 임용 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9월 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된다.

올해 3월 1일 기준 국·공립학교 9955개교 가운데 18.0%인 1792개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돼 있다.

공모 학교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하는 초빙형 학교는 1160교로 나타났다.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은 내부형 573교 중 9.8%인 56교, 개방형 59교 중 55.9%인 33교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로 임명된 공모 교장은 초등 2명, 중등 8명 등 총 10명(평교사 7명, 장학사·연구사·교감 3명)이다.

공모교장 확대 방침에 시·도 교육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현장을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을 자격으로 정한 무자격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오직 교육감과 연관된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이 현장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무자격 공모제가 소위 진보교육감과 특정노조 세력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난했다.

한국교총은 27일 교총 회의실에서 긴급 시·도 교총 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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