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의원이 무허가 묘지를 조성했다가 주민들에게 들통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음성군의회 A의원이 지난달 14일 성본산업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대소면 성본리 내 자신의 임야 1983㎡ 중 일부에 부친 묘를 조성했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A의원은 기존의 모친 묘 옆에 부친의 묘를 붙여 봉분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기존의 묘를 이장해야 할 처지인데 A의원은 옮기기는커녕 허가도 없이 묘를 새로 쓴 셈이다.

  바로 옆 모친 묘에 설치됐던 이장 대상 묘를 알리는 푯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성본산단은 사업지구에 포함된 묘 전체에 이장 대상 푯말을 세웠었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 자로 승인 고시된 성본산단 조성 부지여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사업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대상이다.

  따라서 군에 해당 토지의 묘지조성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군관계자는 "불법묘지 조성 민원이 제기돼 해당 토지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묘지조성 신청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해당 토지는 산단 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신청이 있다고 해도 허가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불법인지는 몰랐고 아버지 유훈이 화장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내년 봄에 종산을 만들어 이장할 계획으로 묘를 조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