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천막농성 돌입한지 68일 만에 타결

음성환경 노조원들이 음성군청앞에 설치되었던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음성타임즈) 파업, 복귀, 준법투쟁 등 2달여간 이어져 온 음성환경 노사갈등이 완전 해결됐다.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음성환경 노조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68일 만이다.

음성환경 노사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 그동안 빚어 온 노사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에 땨르면 현재 61세 정년이 초과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년간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토록하고, 내년도에 61세 정년에 이르는 2명의 조합원들은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경우, 2년간 촉탁직으로 계약한다는 안이다.

또한, 타임오프는 200시간으로 정하고, 산업재해시 임금의 30%를 회사 측이 부담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음성군 허금 경제개발국장의 중재하에 3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요의 3가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김규원 노조지부장에 대한 2주간의 정직 처리는 1주로 경감한다는데 원칙적인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날 3자회의를 중재한 허금 국장은 “오늘 도출된 합의 결과는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루어 진 것”이라며 “직원들과 회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반겼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로 그동안 쌓였던 노사간의 앙금을 풀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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