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할 수 있는 등 제도 및 시책을 새로 도입한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제도와 시책을 마련했다고 청주시는 전했다. 5가지 분야로 나눠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을 알아본다.

△보건․복지

내년부터 청주시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출산장려금 기준을 내년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완화하고, 전입 셋째아에 대해 잔여기간 만큼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신설해 0~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부담의 이자를 지원한다.

만 59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지원되던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만12세 어린이까지 확대하고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70세 이상 공상군경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보훈예우수당이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으로 확대되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참전유공자(6.25, 월남)와 순직군경의 미망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냉방비는 개소당 5만원씩 연간 2개월에서 연간 3개월 지원으로 확대되고,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최고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은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정

내년부터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7년 벼 재배중인 논 중 2018년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ha당 34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한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 중 시비지원을 20%에서 25%로 늘리고 자부담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작물 품목별 다양한 지원시책도 추진한다.

△건설교통․환경

타 지자체에서 청주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시 인증스티커를 배부했다.

시내버스에만 적용되던 국가유공자 무료승차를 좌석버스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문화

연간 6만원이 지원되던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7만원으로 인상한다.

△세정․기타

취․등록세 등 신고납부서의 발급을 현행 관할구역 고지에서 구역 제한없는 무관할 고지로 업무를 개선하고,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자동결제 서비스를 추가한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1회 접수 한도액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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