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권 의원 화재현장 방문해 경찰 제지하자 “나 국회의원인데...” 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나 국회의원인데...”라며 제천 화재현장에 들어가 사진촬영까지 해 물의를 일으킨 권석창(자유한국당) 의원을 맹비난했다.(사진 신동욱총재 트위터 캡처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나 국회의원인데...”라며 제천 화재현장에 들어가 사진촬영까지 해 물의를 일으킨 권석창(자유한국당) 의원을 맹비난했다.

25일 신동욱 총재는 트위터에 권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권석창 의원 ‘통제된 제천 화재현장 출입’ 사진 촬영 논란, 갑질 중의 갑질 꼴이고 개망나니 꼴불견 꼴이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연탄가스 중독 된 꼴이고 자유한국당 낮술 취한 꼴이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X오줌 못 가리고 설치는 꼴이고 인증샷 찍은 게 아니라 미운털 찍힌 꼴이다”며 권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총재는 “존재 자체가 적폐 꼴이고 무개념의 극치 꼴”이라는 글로 비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24일 권석창 의원은 참사 현장인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화재가 일어난 건물 안을 봐야 겠다"며 사전양해 없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이 나서 "현장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출입을 막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훼손 우려를 이유로 현장 출입을 일체 통제했다.

경찰의 제지에 권 의원은 "의원이 현안 파악을 위해 들어가려 하는데 왜 현장을 못 보게 하느냐"고 따지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권석창 의원이 경찰의 저지를 받자 경찰 고위직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 고위직은 현장 지휘 책임자에게 '복장을 갖춰 입게 한 뒤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권석창 의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지난 7월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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