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물주‧유치권자‧현직도의원 3명은 친구사이
도의원 처남이 낙찰받자 곧바로 유치권 취소해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은 2년 동안 경매가 진행된 건물이다. 지난 7월에서야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다.(사진 뉴시스)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은 2년 동안 경매가 진행된 건물이다. 지난 7월에서야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매가 2년 동안 진행되면서 사실상 건물이 방치돼 2층 여탕 자동문 고장 등 건물이 부실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매 이후 취득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유치권을 현 소유자는 낙찰된 지 14일 만에 합의를 본다는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유치권자와의 합의 내용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가 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제천 화재의 원인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재가 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은 2015년 9월 3일 법원이 경매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유찰과 대금 미납 등이 반복됐다.

경매 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은 52억58700여만원. 2017년 7월 10일 현 소유자에게 27억1100만원의 금액으로 최종 낙찰됐다.

경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3번 낙찰됐지만 2번은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고 한 번은 법원에서 불허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낙찰인이 대금을 미납한 것은 아마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한 것일 것”이라며 “보통 이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주는 건물관리는 소홀히 하고 더 이상 돈을 투자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런 경우 진짜와 가짜 유치권이 있다. 그 중에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빚을 탕감해 본인의 부동산을 재 취득하기 위해 제3자를 내세워 경매를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2016년에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한 이들은 아마도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몰수 당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소유자가 건물을 낙찰 받은 과정에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올해 7월 10일 현 소유가자 최종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24일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하했다”며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유치권을 어떻게 낙찰된지 14일 만에 합의를 본다는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 건물주와 현재 건물주와의 인과관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도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적었다.

 

도의원 C씨의 역할은?

 

본보가 확인한 결과 건물 유치권을 설정한 A씨와 전 건물주는 B씨는 학교 동창이었다. A씨는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이기도 했던 A씨는 지난 5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건물에 일정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물 경매가 개시되자 그가 건물을 낙찰 받으려 했고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금상의 문제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관계인 현직 충북도의원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도의원 C씨가 처남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도의원 C씨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도의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말해 경매과정과 건물 양도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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