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등 교육감 설립 법인에 대한 감사 근거 마련

충북교육청은 22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행정감사 규칙에는 교육감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감사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장학재단 등을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및 법인에 대한 범위를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로 해 사립유치원과 설립자에 대한 감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자체감사검증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자체감사 처분의 합법성, 충실도, 적정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행정감사 규칙 개정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법인의 회계처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근거가 마련됐다. 투명하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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